[공지] 전자기기 목록통관 가능한 부분 안내

안녕하세요 보내요입니다. 

한국세관 개정에 따라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등에 대한 수입신고방법이 일부 조정되어 안내 드립니다. 

*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

* usb로 전원연결을 하는 전자기기

* 무선연결 또는 무선 조종기능이 있는 전자기기

이 세가지 경우를 제외한 전자기기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.

이에 당사에서는 전자기기(HS CODE 85번대)가 필수적으로 간이통관으로 체크가 되던 기능을 해제하고 이제 전부 기본적으로 목록통관이 선택되도록 하였습니다. 

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목록통관 가능한 상품이어도 개인 당 1개씩만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리며,  안내드린 품목 진행시 반드시 수동으로 간이통관을 체크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현재 세관에서도 상품의 HS 코드에 따라 수입요건 등 기준이 상이하기에 목록으로 신고한 상품 이 취하 될 수 있는 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고 세관 신고시 적합 인증대상 상품이 무분별하게 목록 통관 진행 될 경우 

취하 및 과태료 부가 될 수 있습니다.

위 두가지 전자기기의 간이통관 미체크로 발생되는 통관취하비용, 창고보관료, 업무처리비용, 과태료 등 비용이 발생될경우 화주분께 청구되며 이로인한 통관문제는 보내요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
(첨부파일 참조)